2024학년도 제2학기 다(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취소) 안내
- 작성자 경제금융학부
- 작성일 2024-10-30
- 조회수 323
- 붙임1._2024학년도_제2학기_다(부)전공_마이크로전공_모집인원.hwp
- 붙임2._예체능계열_다(부)전공_실기전형_내용_및_기준(2024-2).hwp
- 붙임3._다(부)전공,마이크로전공_신청·취소_입력_방법.pdf
2024학년도 제2학기 다(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취소) 안내
1. 모집인원: [붙임 1] 참고
구분 | 모집인원 | 비고사항 | |
다전공 | 제2전공 | 제한없음 | |
연계전공 | 제한없음 | ||
융합전공 | 제한없음 | ▪바이오헬스융합전공(4개) 관련 문의 : 바이오헬스사업팀 (02-2287-5146) | |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신청 또는 전환 불가 ▪바이오헬스 관련 융합전공(4개)에 한하여 부전공 신청 가능 | |
마이크로전공 | 제한없음 | ▪마이크로전공 운영 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바이오헬스마이크로전공 (4개) 관련 문의 :바이오헬스사업팀 (02-2287-5146) |
2.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가. 사범계 학과로의 교직목적 제2전공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교원양성과정이수자)만 가능함
나. 사범계 학과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 학과(문헌정보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의 제2전공은
‘일반 다전공’ 또는 ‘교직목적 다전공’ 중 선택하여 신청
다. 교직목적 부전공 신청 불가
라. 일부 신설학과의 경우, 다/부전공 신청을 제한함
마. 마이크로전공의 경우 신청자격 제한 없음
※ 취소 신청 대상
가. 현재 다전공, 부전공 이수중인 학생 중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나. 2025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다전공, 부전공을 취소해야 졸업이 가능한 학생
다. 다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거나, 부전공을 다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미 승인된 다전공, 부전공을 취소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
3. 신청 및 진행일정
구분 | 일정 | 진행 |
학생 신청 | 2024.11.01(금) 10:00~ 11.10.(일) 17:00 |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다(부)전공 신청/취소 (별도 신청서류 제출 없음) 2. 신규신청 버튼 눌러 신청 |
고사 시행 | ~2024.12.04(수) | 1. 선발고사가 필요한 다전공 학과만 시행 2. 다전공 학과에서 신청 학생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결과 확인 | 2025.01.10.(금)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조회 방법 안내 |
4. 졸업(이수)기준
구분 | 학점기준 | 논문, 고사 등 통과 여부 | 전공심화교과목 이수 여부 |
다전공 | (2022학번 이전) 주전공36학점 이상+다전공36학점 이상 | 주전공: 필수 다전공: 필수 | 이수 의무 없음 |
(2023학번 이후) 주전공45학점 이상+다전공36학점 이상 | |||
부전공 | (2022학번 이전) 졸업소요학점 이상+부전공 21학점 이상 | 주전공: 필수 | |
(2023학번 이후) 주전공 60학점 이상+부전공 21학점 이상 | |||
마이크로전공 | 주전공 60학점+마이크로전공 최소 2개 이상 | 주전공: 필수 |
5. 선발방법
가. 신청자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추가전형(구술, 필기, 실기 등)을 실시한 학부(과)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을 통과하여야함
다. 201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조치
: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 가능
라.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의 경우 주관학과 또는 주관교수의 승인으로 선발함
6. 기타사항
가. 다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거나 부전공을 다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미 승인된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취소하고
신청해야함
나. 다전공을 신청하기 전 수강한 다전공 학과의 전공선택 교과목이 있는 경우, 다전공 승인시 이수구분이 ‘일선’에서 ‘2전선’으로 변경.
(2025.2월 중 진행)
다.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제1전공 혹은 타 전공제도(다/부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더라도 중복 인정은 불허함.
※ 마이크로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마이크로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이수구분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함)
- 붙임3._다(부)전공,마이크로전공_신청·취소_입력_방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