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전문가 진단형) 공고

단기간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상용화 단계까지 제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R&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대상: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분야의 제한은 없으나, 단순 디자인 개선 등은 제외

∎ 지원규모: 총 25억원 (과제당 최대 5천만원/6개월)

∎ 지원기준: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부담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03. 17. (목) ~ 2022. 04. 21. (목)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eoul.rnbd.kr)

필독 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민간부담금 현금은 시지원금의 10%

∎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전·후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붙임]의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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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성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개방형 선정방식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개선 및 기술의 상용화 지원


▣ 지원대상: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기술개발 역량 보유)


▣ 지원규모: 총 25억원 (과제당 최대 5천만원/6개월)


▣ 지원분야: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붙임]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

○ 단,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시제품 제작, 기능개선,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지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2 -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21.7.1. 개정)’ 참고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  시지원금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과제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까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조정) 지급

-  민간부담금 : 시지원금의 10% 부담

구분

시지원금(가)

민간부담금 현금(나)

총사업비(가)+(나)

(예시)

5,000만원

500만원

5,500만원

- 3 -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선정평가결과 

심의위원회

(3~4월)

(4월)

(4~6월)

(7월)

(8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

평가결과 심의·확정

SBA

SBA

SBA

SBA

서울특별시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서류평가)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40

기술개발의 타당성

40

기술개발 추진능력

20

시장성 평가

(발표평가)

사업화 능력

20

사업화 타당성

40

시장진입 가능성

40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평가 진행

-  (서류평가) 분야별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의 기술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과제 선정

서류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발표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 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4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 2022. 3. 17.(목) ~ 4. 21.(목) 18시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신청 주관기관 설문조사 작성 필수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 작성

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완료 확인

1단계 서류작성 :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과제계획서 작성 :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


2단계 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 SBA R&D지원센터에서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으로 연동되는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 사용한 계정으로 과제 신청·접수 가능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접수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  (SBA R&D지원사업 신규 참가기업일 경우)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후, 좌측 메뉴 ‘기관정보’ → 우측 상단 ‘새로입력’에서 참여기관 정보 등록


3단계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기업 및 과제정보 입력, 과제계획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2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전문가 진단형)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첨부파일 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여부 확인 요망,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모두 하기의 설문조사 작성 필수 

-  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           ※ 설문조사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5단계 접수완료 확인

-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5 -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형태

계획서

[필수]

과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주관기관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주관기관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주관기관

[붙임3] 과제(부문)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붙임

[해당시]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주관기관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주관기관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주관기관

온라인

[필수]

설문조사(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주관기관

제출 후 팝업/링크

※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 해당 증빙서류 이름은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로 함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 적용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를 통해 제공되는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⑦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독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김민재 선임(mjkim47@sba.seoul.kr)
(T: 02- 2222-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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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원제외 대상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형 R&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 단,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


[과제 기준]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7 -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 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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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우대가점 목록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점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②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직·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인 경우(3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서울바이오허브 발급)

-  해당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우선 구매를 확약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2점)

☞ 증빙서류 : 수요기관 구매확약서(개별양식, 구매기관 직인 필수)

-  서울 소재 대학·병원·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경우(1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 ①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②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재무제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 등)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 단계의 종합평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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