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건강기능식품 신규 기능성 카테고리 도출을 위한 소비자정량조사 







2023. 4.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목       차


Ⅰ.과 업 개 요

Ⅱ.과 업 내 용

Ⅲ.성 과 품

IV. 과 업 수 행 지 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건강기능식품 신규 기능성 카테고리 도출을 위한 소비자 정량조사 

2.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매출액 500억원 이상(재무제표 증빙 필수)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1억원 이상 조사 10건 이상 진행

-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4대보험 가입자 기준) 200명 이상 기관

-  자체 패널 보유 수 80만명 이상 기관(패널 소개 자료 필수)

5.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신규 기능성 카테고리 도출을 위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일반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섭취실태, 신규 기능성의 필요성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원하는 신규 기능성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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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업내용 

1. 조사방법 

(1) 조사대상: 건강기능식품 heavy user

 20세 이상

 지난 1년간 건강기능식품 구매 이력이 3회 이상 있는 성인

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1종 이상 섭취하고 있는 자 

(2) 제외기준

 해당없음

(3) 표본 : 500명 

(4) 표본 추출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고려하여 표본 할당 

(5)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6) 요약 보고서 및 상세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는 문항별 분석, 문항 간 결합분석, 결과의 종합, 정책적 함의 등 포함

※ 자세한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처리 방향은 추후 연구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2. 주요조사 내용 

○ 건강기능식품 섭취현황

○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대효과 

○ 노년기 예측 건강기능식품 

○ 자녀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성의 필요성 (신규 건강기능식품의 needs)


3. 과업 수행 기간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됐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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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구분

1W

2W

3W

4W

5W

6W

시스템 개발

(모바일설문)

설문조사 사전 안내

실사

(모바일조사)

데이터 검증 및 처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4. 조사시 유의사항 주요조사 내용

○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은 조사 실시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검토 및 협의

○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완료된 조사표의 10% 이상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조사 진행과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연구진과 협의하여 진행


5. 업무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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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과품

1. 성과품 내용 

구  분

성과품 내용

수량

단위

비  고

최종 성과품

설문조사 응답 완료 원본

1

조사 완료된 각각의 조사표 및 조사 질문지 

조사·분석결과 보고서

1

요약본 포함

USB

1

조사결과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원자료 및 코드집 (EXCEL &SPSS 파일)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한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IV.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서류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자의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인력 투입계획,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문연구진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한다.

-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의 중지 및 변경

-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를 제외한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시 또는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추가 작업 등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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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과 관련한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내용, 하도급자 선정 고려 사항,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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