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 시행 안내
- 작성자 홍여진
- 작성일 2019-05-15
- 조회수 3916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5-15 ~ 2019-11-15
2019-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1. 목 적: 사범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을 받으려면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함.
2.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3. 시행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과정)
4. 주요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받아야 함.
5. 강좌 정원 및 적용시간: 30~50명/분반, 2시간
6. 실습기간 및 장소 <개설 시간표 붙임 참조>
가. 1차 기간: 2019. 05. 27(월) ~ 05. 31(금), 장소: 밀레홀
나. 2차 기간: 2019. 06. 10(월) ~ 06. 13(목), 장소: 밀레홀
※ 실습 2회 기준 미충족자 발생 시 3차 개설 예정
7. 실습신청 및 방법
가. 신청 방법: [인터넷학사 > 교직정보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에서 신청
나. 신청 기간 및 단계
신청 단계 구분 | 신 청 기 간 | 비 고 |
1차 실습 신청 | 05.20(월)~05.22(수),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변경신청 안내 문자 발송 |
변경신청: 05.23(목)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2차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
2차 실습 신청 | 06.03(월)~06.05(수)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변경신청 안내 문자 발송 |
변경신청: 06.07(금)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폐강 안내 문자 발송 | |
3차 실습 신청 | 미정 | 필요 시 개설 |
※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함.
※ 개설 확정된 강좌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교직지원센터(사범대학관 302호)에 직접 신청에 가능함.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8년도 후기(2019년 08월) 졸업예정자 중 실습횟수 미달자는 반드시 신청 및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나. 교육부 권고는 격년 이수로, 금번 실습은 1회차 실습 대상인 1학년과 2회차 실습 대상인 3학년이 주요 대상임.
다. 실습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다음 학기(차수) 개설 강좌 수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외부기관 교육이수 인정
가. 적용대상: 내부에서 자체 개설한 실습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직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교육비는 개인 부담)
나. 적용기관: 본교와 MOU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본교가 지정한 외부기관으로서,
실습 프로그램 운영 자체계획에 해당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내용(기관명/실습방법/실습시간/교육자 등)이 사전에 포함된 기관이어야 함.
다. 적용방법: 교육실습 수료 후 개인별 이수(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공문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함
라. 협약 교육기관
기관명 | 과정명 | 강습시간 | 교육비 | 신청방법 | 비 고 |
서울특별시 | 시민안전파수꾼 (기본교육) | 8 | 무료 원칙 | 계당교양교육원에서 관학연계대학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협약함 | |
도봉구 보건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시간 (이상) | 무료 원칙 | 교직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참석 일정 협의 |
※ 외부기관 교육이수 희망자 또는 예정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학과와 해당 내용 협의하여야 함.
붙임 2019학년도 제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설 시간표 1부. 끝.
2019.05
교 직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