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부정행위자 징계 결정사항 안내
- 작성자 서승연
- 작성일 2020-07-13
- 조회수 907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7-13 ~ 2020-07-23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부정행위자 징계 결정사항 안내
1. 근거
가. 학생상벌 규정 제5조 및 제7조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23조
2. 대상자 : 김OO
3. 행위내용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원격수업에 따른 과제 대체) 시, 금품제공을 대가로 기말고사 대체과제의 풀이를
타인에게 요청하는 등의 청탁 행위를 함.
4. 심의결과
가. 유기정학 2주에 처함.
나. 자필반성문 A4분량 10장 제출
2020. 07.
상 명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