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 작성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작성일 2022-12-16
- 조회수 25254
「2023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 인력풀」를 구성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학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건명: 2023년 상반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나. 협조내용: 인력풀 등록 안내문 또는 홍보자료를 홈페이지 게시
다. 협조기간: 2022. 12. 15.(목) ~ 12. 30.(금)[16일간]
라. 게시내용:【붙임】참조
- 2023년_상반기_안양과천교육지원청_계약제교원_인력풀_등록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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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팀
Ⅰ
등록 안내
◉ 대상: 안양과천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자
※ 2021년~2022년 7월 제출자는 제출 불요(단,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추가 서류 있을 시 제출)
◉ 신청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5세 미만)
◉ 신청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성비위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 신청방법
- 기간: 2022. 12. 15.(목) ~ 12. 30.(금) ※ 2023년 1월부터는 상시 접수
- 장소 및 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인편 또는 우편 접수
- 담당자: (유·초·특수) 남수미 주무관, (중·고) 이윤정 주무관
※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보내실 주소: (우 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관양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같은 학교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 제출서류를 대표자 1명이 접수 가능
Ⅱ
제출서류
◉ 제출서류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
•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Ⅲ
인력풀 운영 관리
◉ 등록 유효기간
- 인력풀 등록연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3년간
- 단, 임용상한연령(만 65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한 날까지
- 재등록기간은 유효 만료연도 9~12월까지
- 재등록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인력풀 등록년도별 등록유효기간 및 재등록기간(예시)
인력풀 등록년도
인력풀 접수(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3년
유/초/중/특 – 23 - 0000
2026. 12. 31.
2026. 9월 ~ 12월
◉ 제출서류 관리
- 모든 제출서류 원본은 학교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며, 계약을 원하는 학교에는 사본을 송부(단, 계약체결 시 교원자격증 원본은 해당교에서 직접 확인)
-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환 요청(신분증 지참)
- 기타 사정 또는 등록유효기간 등이 지나 파기를 할 수 있는 경우 파기
[붙임] 서식자료 각 1부
서식자료
【서식 1】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2】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서식 6】 계약제교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8】 위임장
【서식 1】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인력풀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1. 등록분야
등록구분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과
2.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 락 처
휴대전화
자 택
주 소
특이사항
(선호학년,특기 등
자기소개 50자 내)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대학교 과 졸업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근무처
직위(직급)
근무기간
OO초등학교
기간제교원
2020.3.1.~2021.2.28.
OO중학교
강사
2019.8.1.~2019.8.15.
5. 기타
근무희망지역
□안양 □과천 □안양과천
희망기간
현재근무기관
학교
계약만료일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요령>
희망분야 선택 (예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요청 직으로 선택
- 기간제교사, 강사 중 선택 또는 둘다 선택 가능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예시:-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 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비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 특이사항
- 선호학년, 임용대기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 졸업연도: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초등학교 정교사(1급), 중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초등, 특수(초등), 특수(중등)
- 중등학교 및 비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 )에 기재
4. 교육경력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최근 근무처부터 순서대로 기재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근무희망 지역 선택( 예시: □ 안양 □ 과천○ 희망기간: 수시, 6개월 이상 등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신청서 작성일 현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작성
【서식 2】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다음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이를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제교원 인력풀은 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취업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계약제교원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
인력풀 등록년도
인력풀 접수(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3년
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3 - 0000
2026. 12. 31.
2026. 9월 ~ 12월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획정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풀 등록 후 등록 사항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비고란에 ‘추가’표기)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계약제교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시 해당 증빙 서류
- 개명 또는 주소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시기
교육지원청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계약제교원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교원자격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시까지 교원자격증 사본 접수(단, 채용하는 학교에서 자격증 원본 확인)
※ 희망근무지, 연락처 등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개인정보 변경은 전화로 변경 요청(본인확인 후 처리)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통해 계약제교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시
- 경기도 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방문 및 등기우편)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 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하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책임입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인력풀 등록정보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 및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자격, 최종학력 확인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인력풀 등록정보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으로 재등록하거나 반환 요구로 개인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임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동 연령이 경과한 다음날 14일까지 반환요구로 반환받을 수 있음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산하 각급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계약제교원 등 채용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동의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은 계약제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아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결격사유 조회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따른 계약제교원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폐기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6】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 ]
열람
및 복사
※ 열람(복사)사유
[ ]
정정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 ]
삭제
※ 삭제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등록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
위임장
1.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계약제교원 등 인력풀 접수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