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및 관련 물품 수령 안내
- 작성자 배효빈
- 작성일 2022-03-07
- 조회수 18593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및 관련 물품 수령 안내입니다.
1. 학교현장실습 관련 물품 수령 안내입니다.
학교현장실습 관련 물품 (실습일지, 실습명찰, 가방 등)은 본인의 실습 기간에 맞춰 지정된 날짜에 수령 가능합니다.
실습기간별 수령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실습 시작인 경우(3/21, 3/28): 3월 15일~3월 18일 수령 가능
2) 4월 실습 시작인 경우(4/1, 4/4, 4/11/, 4/18): 3월 21일~25일 수령 가능
3) 5월 실습 시작인 경우(5/2, 5/9): 3월 28일~4월 1일 수령 가능
모든 실습생은 실습 시작 이전 실습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실습 물품은 배송 착오 및 지연 등의 문제상황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반드시 방문수령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직접 수령 어려운 경우 교직지원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수령 기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교직지원센터로 사전에 연락하시어 일자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수령 안내입니다.
사전교육 1차시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는 학교현장실습 기간 동안의 공결서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본인의 실습 물품 수령 기간에 교직지원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실습 물품 수령 기간보다 일찍 필요하신 경우 3월 7일~11일 사이에 교직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인해 우편 발송은 어려우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내방하실 수 없는 경우 교직지원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교직지원센터(02-2287-5089, 월~금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엄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