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모집대상
- 본교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 대학원생
거주기간
- 1년간(차해 년도 입사 준비기간 일주일 정도 제외)
본인이 원할 경우 졸업 시까지 우선연장 신청 가능(1년 단위)
선발기준
- 우선선발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가구자녀, 차상위 계층가구자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월평균 1~4분위 소득자)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 의 합산 점수 순, 동점 시 거리순
- 신입생 : 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100%) 순
- 입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입사제한대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입사제한대상자 : 서울권거주자, 휴학생, 전염성질환자, 직전학기 벌점 12점 이상인 자, 퇴사처분 자 및 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자, 인적사항 및 신청 항목을 허위 기재한 자, 전염성질환자 및 보균자
서울지역 거주자, 휴학생, 졸업생은 중도퇴사자 공석 모집인 학기중 '상시모집' 시에만 지원 가능함
입주생 배정순위 기준
배정 순위 | 주요 내용 |
---|---|
1순위 | 장애인, 임산부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
우선선발 서류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
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임산부(본인) | 임신증명확인서(임신진단서 등)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방문 신청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정부24 사이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
국세청,세무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
재학생 선발기준표
거리기준 (km) | 환산점수 |
---|---|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 45 |
400 ~ 450 | 44 |
350 ~ 400 | 43 |
300 ~ 350 | 42 |
250 ~ 300 | 41 |
200 ~ 250 | 40 |
150 ~ 200 | 39 |
100 ~ 150 | 38 |
0 ~ 100 | 37 |
입사절차
재학생 | 신입생 |
---|---|
모집시기 : 매 학기말 , 1,2월 | 모집시기 : 매 학기말 , 1,2월(학교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
입사시기 : 개강 전 입사 가능 (홈페이지 공고) | 입사시기 : 개강 전 입사 가능 (홈페이지 공고) |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 생활관비(보증금포함)는 일시불 현금(계좌이체) 또는 분할(4분기) 납부
-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분기납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 퇴실 조치함.
- 생활관비는 입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함.
입사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
-
결핵(흉부X 선 검사)결과 제출
- (결핵예방법 제11조2항) 관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후 입사 가능하며,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퇴사
만기퇴사
- 퇴사절차 : 행정실에서 퇴사검사(청소 및 비품점검)를 받은 후 출입카드키 반납
- 환불 : 만기퇴사의 경우 잔여 기숙사비 환불은 없으며, 보증금은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퇴사검사 중 내부시설물과 수령물품 분실 및 훼손 시에 해당 물품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보증금에서 차감)
중도퇴사
- ** 제 21조 (환불)
-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 하지 않는다.
-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 한 후 환불한다.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단, 무단퇴사 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식 수료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졸업식 기준)
-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만기 퇴사에 준하는 퇴사 검사를 진행 후 15일 이내 보증금 및 환불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환불
중도퇴사 환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