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내규

2015년 2월 제정

2016년 2월 개정

2019년 3월 개정

2019년 10월 개정

2022년 12월 개정

2024년 1월 개정

1조 졸업요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어 공인 점수

8학기 8주차까지, 취득한 영어 공인 성적표 사본 ( 원본 대조 필 ) 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영어 공인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고 , 제출일 기준 2 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TOEIC 750 점 이상
  • TOEFL IBT 75 점 이상

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영어 공인 점수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정 요청이 있을 경우 ,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와 인정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자격증 취득

8학기 8주차까지, 다음 중 1 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 학과 사무실에 자격증 사본 (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 취득
분야 인정 자격증 및 인정기준
사무자동화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기타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

예시) 사회조사분석사, 정보처리기사, 독서지도사, 한국사, 한자 자격증,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등

* 자격증 인정 여부는 교수회의에 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필수 이수

아래 현장실습 가능 교과목 중 택 1 하여 이수한다.

 

 

현장실습 필수 이수
 
일자 일자 일자 내용
현장실습 학기제 학기 중 (16주) 15 학점 전공선택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현장실습 계절제 방학 중 (8주) 3 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계절제 방학 중 (4주) 학점 미이수  

 

※ 방학 중 4주를 이수하는 현장실습은 학점인정은 불가능하나 문헌정보학과 졸업요건으로는 인정된다.
※ 1일 실습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의 환경에 따라 실습기관장과 학과장 교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학과행사 및 지도교수 면담

 

- 학술제 2회, 학술술답사2회(답사 1회는 개별답사로 대체가능), 취업특강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와 매 학기 1회 이상 면담을 하여야 한다.

 

부칙
  1. 영어 공인 점수와 자격증 취득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공 졸업시험 (자료조직, 정보서비스)으로 대체한다.
  2. 이 「학과내규」는 단일전공 및 다전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이 「학과내규」는 편입생/전과생의 경우 위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요건 중 4번째 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학과 행사 참여 횟수는 학술제 1회, 학술답사 1회(개별답사 대체가능), 취업특강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4. 이 「학과내규」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 「학과내규」는 2024학년도 1월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문헌정보학전공 다전공 수강생은 부칙 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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