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안내 (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9-05-14
- 조회수 78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 1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예술전공 대학생 ·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의 권리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
많은참여바랍니다.
-아 래-
ㅇ 특강 개요
- 특강명 :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 대 상 : 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구분 | 강의내용 | 시간 |
계약 및 저작권 특강 | ? 저작권 기본개념 및 표준계약서의 이해 ? 예술분야별, 직군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현장사례 ?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등 | 2시간 |
노동인권 및 노동법 특강 | ?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노동법 기초 | 2시간 |
성폭력 예방 교육 | ? 예술분야 성폭력 문제의 이해 ?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예술현장을 위한 방법 등 | 2시간 |
- 특강내용
※ 위 특강 중 1개~3개 강좌 신청 가능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등은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특강을 위한 전문강사 (현장전문가 , 법률전문가 , 노동법률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 파견 및 강사료 지원
ㅇ 협조 요청사항
- 예술전공 단과대학 , 학과 , 취업지원실 등에 공문 및 안내문 공람
- 특강 공동개최 협의 (강의일정 협의 , 특강 당일 교육운영 및 진행 지원 등 )
ㅇ 문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19년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on t rac t @kaw f .k r ) 송부
- 담 당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윤정수 (02-3668-0261 )
붙임 . 신청서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