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관련 홍보요청(농림축산식품부)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9-06-12
- 조회수 1572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1_국문.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2_영문.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3_일본.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4_중국.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5_태국.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6_러시아.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7_우즈베키스탄.pdf
-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8_네팔.pdf
1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국경검역 대책과 관련입니다.
2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
화하고 6 .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 ,0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금지 및 체류심사 강화 등의 제
재를 받을 수 있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감염정책과 044-201-2077
붙임 16개국어 국경검역 홍보 리플릿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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