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3-06-28
- 조회수 49014
2023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교육대학원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진행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 제19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2. 대상 및 자격 조건: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로 아래 ‘가 ~ 사’ 항목 모두 충족)
가. 무시험검정 기본이수 학점: 자격종별로 상이하므로 첨부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확인 요망
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총족(2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충족(2회)
마. 성인지교육 기준 충족(2회)
바. 자격증 취득 여부(해당자에 한함)
사. 전공 및 교직과목 성적기준 충족 여부
1) 전공: 평균 75점 이상
2) 교직: 평균 80점 이상(부전공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1) 해당 자격(중등/사서/영양) 무시험검정원서(붙임 1 참조)
2)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신청자는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음.
가) 성범죄경력 확인:「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붙임 1 하단 참조)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제출 방법 안내: 붙임2 참조
나. 자격종별 추가 제출서류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사서교사(2급):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영양교사(2급):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가) 재직증명서(현직교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원본
4. 제출처 및 제출 기한
가. 제출처: 대학원교학팀(본관 4층 417호, ☎ 02-2287-7088)
나. 제출 기한: 2023. 7. 14.(금) 15:00 까지
5. 유의 사항
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나.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 확인 바람.
6. 기타사항[전문상담교사(1급)관련]
가.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은 신청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상명대학교에서는 무시험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발행함.
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위해 신청자의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성범죄경력 확인) 제출을 요구하니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