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목적
학칙 제37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장에 의하여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의 학점취득을 위함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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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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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계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 계절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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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에 관한규정
제 7 장 계 절 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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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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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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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의 개설은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교과목, 학점, 수강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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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 개설하는 과목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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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강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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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수강 대상자는 학점 취득희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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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수강기간은 6주 이내로 하고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당 수업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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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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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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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을 수강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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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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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자가 실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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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C+이하의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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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평점평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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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을 하지 아니하며, 재이수의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R(Re-registered)로 표시하고 계절수업 학점을 제외한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다만, 기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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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평점평균이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발하지 아니한다.
일 정
수강신청 변경 및 환불 방법
수강신청대상자
학점 취득 희망자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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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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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학점 : 9학점(학점교류 강좌 포함, 학점교류는 본 학기 포함 9학점이며 추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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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당 강의 시간수 :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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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설 최소인원 : 10명 (전공교과목 개설요청 접수 후, 등록인원 10명 미만 시 개설확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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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1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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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학점 : 6학점(학점교류 강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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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당 강의 시간수 :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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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설 최소인원 : 10명 (전공 교과목 개설요청 접수 후, 등록인원 10명 미만 시 개설확정 안됨.)
수강신청 및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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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기한 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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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총무회계팀에 수강료 수납
학점인정 및 성적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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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나 최종 평점평균에는 반영하고, 재이수의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함.(다만 기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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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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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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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교과교육영역의 과목포함)은 학과 요청 시 1차 개설 가능함 (신청 및 등록인원 10명 이상) 하계 계절수업은 1학기 교과목, 동계 계절수업은 2학기 교과목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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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은 사전에 공고하며, 강의실은 추가신청기간에 변경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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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대학 간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별 세부 일정이 확정된 후 별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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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계절수업을 수강할 경우 본 대학교 성적사정 시까지 취득 성적이 미도착하면 졸업사정 및 장학사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