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안내
교과목 구성 및 이수 요건
개설학기 : 1, 2학기
사회봉사Ⅱ 교과목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 예정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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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심화) : 2014~20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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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201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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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나눔리더쉽 : 2019학번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편입생, 외국인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시간제등록생, 체육특기자, 계약학과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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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봉사기관 섭외(학생→봉사활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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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봉사활동실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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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강신청(봉사시간완료가능 학기)(학생→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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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전교육(담당교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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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봉사시간 실적입력(학생→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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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봉사활동 실적서류 제출(학생→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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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봉사활동실적 승인 및 학점부여(담당교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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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적물 보관(학과사무실)
봉사활동 실적 승인 관련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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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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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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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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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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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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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Ⅱ)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시간(60/30시간)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일반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수강신청 후 봉사활동 이수시간 미수행 시 ‘F’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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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한 학기에는 반드시 사전교육 외 1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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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Ⅱ) 교과목은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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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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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은 학기 초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과별 지정장소에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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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Ⅱ)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사전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미 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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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실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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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행 후 실적사항을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의 ‘사회봉사실적관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봉사기관에서 승인 또는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추후 제출에 대비하여 본인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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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종료 후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사본을 사회봉사센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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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종료 후 ‘실적증명서’를 학과별 사회봉사(Ⅰ,Ⅱ)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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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승인 및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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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Ⅱ)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학점을 부여함(Pass 또는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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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 후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함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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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또는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이 온라인으로 증빙(출력)되는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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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봉사활동별 인정시간이 상이함.)
동일 봉사활동은 한 학기 1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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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관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는 1회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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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단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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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중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다~마 완료자는 봉사활동 24시간 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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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되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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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은 2회 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1회 인정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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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장기 이식 기증자는 28시간 봉사로 인정(신청만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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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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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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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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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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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소정의 교통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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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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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하는 ‘버디프로그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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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Ⅱ) 교과목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사회봉사장학금 봉사활동 인정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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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징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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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문의
계당교양교육원 : 02-2287-5110